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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 많이 물어보는 질문과 정부 답변

  • 기준

25년 6월 27일에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제는 갑작스럽게 발표됐고 시행됐는데요. 이번 6.27 대출 규제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할 질문과 정부 답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27 대출 규제의 추진배경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었음

6.27 대출 규제의 주요내용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 강화

  •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 금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금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

  •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
  • 갭투자 목적의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주택 구입시 과도한 대출 금지

  • 주담대 대출 최대 한도 6억원 제한

규제지역은 추가로 지정 가능성

  • 주택 시장 변화에 따라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

처분 조건부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기한 위반시 불이익

  • 위반시 대출금 즉시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

기존 대출을 증액·대환·만기연장하는 경우 규제 적용

  • 대출금이 늘어나거나 타행대환(다른 은행 갈아타기) 시는 6.27 대출 규제가 적용.
  • 대출금의 증액없이 대출을 기한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자행대환시에는 종전규정 적용.
  • 신용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 연장으로 인한 전세대출 연장 등은 종전규제 적용

6.27 대출 규제 적용 대상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은 종전규정 적용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규정 적용

중도금·이주비 대출

  •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 등은 종전규정 적용

전세대출

  •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