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민생회복지원금을 25년 7월 21일 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지원금을 모든 업종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민생회복지원금 사용불가 업종을 알아보고 낭패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사용불가 업종
- 대형마트
- 기업형 슈퍼마켓
- 백화점
-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
-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하이마트, 전자렌드)
- 프랜차이즈 직영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 쇼핑몰
- 유흥·사행업종(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 환금성 업종(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 세금, 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