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민생회복지원금 미성년자 신생아 신청방법

  • 기준



25년 7월 21일 부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다면 미성년자와 신생아는 어떻게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기준, 미성년자 신청방법, 신생아 기준과 신생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미성년자 기준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지급

민생회복지원금 미성년자 신청방법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민생회복지원금 신생아 신청방법


  • 25년 6월 18일 까지 출생한 신생아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 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신고와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 이의신청 기간인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와 이의신청을 해야한다.